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5일, 서비스 특성상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K콘텐츠 규제혁신법’으로 소개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황 의원은 이 과정에서 트래픽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안전과의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 측은 올해 의무 대상에 넷플릭스, 삼성헬스 등과 같이 국민 안전과 직접 연관이 낮은 서비스가 포함돼 있고, 향후 게임사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정 방식이 행정 편의에 치우쳐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황 의원의 문제 제기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트래픽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해당 서비스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민간 OTT, 헬스앱 등 국민 안전과 무관한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K콘텐츠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없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파가 가장 큰 투자 견인 수단”이라며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