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는 재난관리계획 의무에서 빼야…황정아 의원, 법안 발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05일, 오전 11: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등 국민 안전과 직접 연관이 낮은 서비스까지 방송통신 재난기본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5일, 서비스 특성상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K콘텐츠 규제혁신법’으로 소개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현행 제도는 재난 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수, 트래픽 규모 등 정량 기준 중심으로 지정한다.

황 의원은 이 과정에서 트래픽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국민 안전과의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까지 일괄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 측은 올해 의무 대상에 넷플릭스, 삼성헬스 등과 같이 국민 안전과 직접 연관이 낮은 서비스가 포함돼 있고, 향후 게임사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정 방식이 행정 편의에 치우쳐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황 의원의 문제 제기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트래픽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의무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해당 서비스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민간 OTT, 헬스앱 등 국민 안전과 무관한 서비스까지 통신 재난기본관리계획 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K콘텐츠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없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파가 가장 큰 투자 견인 수단”이라며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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