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SMR 국가전략기술 격상법 대표발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08일, 오후 02:35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질의하는 황정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 전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SMR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 제정으로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대한 장기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 세계 주요 원전 강국들은 SMR 개발 관련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SMR 기술은 좋은 글로벌 평가에도 불구하고 , 연구개발 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 (NEA)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SMR 은 전체 SMR 노형 중 10위 , 스마트 100은 13위로 평가받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7기를 제외하면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 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50%, 대·중견기업은 40% 수준이다. 황정아 의원은 “SMR 이야말로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필요한 필수 전력원이자 핵심적 에너지 인프라”라며 “국가적 진흥 정책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SMR의 저력을 이끌고 AI 시대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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