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황정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그러나 국내 SMR 기술은 좋은 글로벌 평가에도 불구하고 , 연구개발 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 (NEA)가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SMR 은 전체 SMR 노형 중 10위 , 스마트 100은 13위로 평가받아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7기를 제외하면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 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최대 50%, 대·중견기업은 40% 수준이다. 황정아 의원은 “SMR 이야말로 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필요한 필수 전력원이자 핵심적 에너지 인프라”라며 “국가적 진흥 정책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SMR의 저력을 이끌고 AI 시대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SMR 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