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한국형 SMR'···이달말 표준설계인가 신청[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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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1일, 오후 07:04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당초 지난해 말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됐지만, 규제 기준이 정비되는 일정에 맞춰 시점이 조정됐다. 다만 사전설계검토 과정에서 일부 신기술에 대한 추가 입증 필요성이 제기돼, 향후 검증 결과가 최종 인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 등에 따르면 사업단은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이달 중 원안위에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 설계의 원전과 관련 시설을 반복 건설할 때, 설계 자체에 대해 원안위 인가를 받는 절차로, 향후 동일 설계를 재활용할 경우 심사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부는 i-SMR 개발에 2023~2028년 총 3992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10억원, 산업통상자원부(기후부) 1237억원, 민간 1245억원이 각각 부담한다. i-SMR은 인공지능 확산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전원으로 거론되며, 국회에서는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칙·고시 개정 이후 신청…부지 평가 기준 ‘국산화’

i-SMR은 기존 대형 경수로형 원전을 소형화·모듈화한 노형으로, 무붕산 노심과 완전 피동형 안전계통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단은 i-SMR 관련 21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말 사전설계검토를 받았으며, 현재 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최종 정리 중이다.

신청 시점이 늦춰진 배경에는 원안위의 규칙·고시 개정이 있다. 원안위는 최근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 제안에 관한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8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에 미국 기준을 일부 차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기준을 마련해, 원전 부지의 지질·지진·방사선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원안위 관계자는 “부지 사고 평가 기준이 다소 보수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어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고시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1월 20일 전후로 표준설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신규 법체계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서류를 보완하고 완결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중 제출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붕산 운전 등 신기술 검증이 ‘승부처’

원안위는 지난해 말 사전설계검토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SMR은 경수로형 기반이지만 무붕산 운전, 완전 피동형 안전계통, 모듈형 설계에 따른 운전원 수 감소 등 새로운 요소가 포함돼 있다. 원안위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안전성과 신기술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기술 적용에 따른 코드 분석·해석·평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제출 이후에는 문서 질의·답변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지만, 치명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재신청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전설계검토 협의체가 단계 마무리를 했고, 인가 신청 문서가 제출되면 본격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무붕산 운전, 피동형 계통, 운전원 감소 등 처음 시도하는 항목의 설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단은 보완 요구를 개발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인허가 신청과 기술 실증을 병행하는 계획이 반영돼 있었고, 신청 이후에도 시험·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단은 2028년 말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검증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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