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KT, 해킹 숨긴 채 고객 유치 ‘위법’”…방미통위에 사실조사 촉구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12일, 오전 11:48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시민단체 서울YMCA는 KT(030200)가 소비자들에게 해킹 사실이 없다고 안내하며 고객을 유치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KT의 위약금 면제 시행 이후 나흘간 5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가 해킹 사태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5만 2661명이 KT를 이탈했다.
4일 서울시내의 KT 플라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KT는 악성코드 감염 서버가 없다고 했으나 사실은 감염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다”며 “그런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숨기고 거짓으로 보안 수준을 홍보해 신규 고객을 모집한 것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YMCA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4월 SK(034730)T의 침해사고 직후 보안성을 내세워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 고객을 유치했다.

하지만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KT는 이미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감염된 서버 41대를 자체 폐기했다.

YMCA는 방미통위에 KT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사실조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방미통위가 사실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규 이용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다. YMCA는 “KT의 초소형 기지국 장비 펨토셀의 안전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KT 망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