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 시대에 필요한 ‘활용 능력’을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해 교육·지원·평가 체계를 법률에 직접 담는 데 있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제6조제2항 신설), 정부가 교육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제21조의2)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허위정보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예방 등 인공지능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제21조의3)도 신설했다.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우영 의원은 “생성형 AI는 이미 일상과 노동 현장의 기본 도구가 됐지만, 지금까지 ‘누가 얼마나 책임 있게 쓰는지’를 판단할 공적 기준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국민 모두의 ‘검증된 역량’으로 만들어 신뢰 가능한 AI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