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가운데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에서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돼,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관련 금지행위는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다.
한편 SK텔링크는 자체적으로 해당 요금제 가입자 중 가입 이후 이용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요금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가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