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K텔링크)
앞서 방미통위는 SK텔링크가 운영하는 국제전화 서비스 가운데 ‘올패스’, ‘올투게더’ 요금제에서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발견돼,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관련 금지행위는 ‘이용자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다.
SK텔링크는 ‘00700 국제전화’ 300분을 이용할 수 있는 월 1만1000원의 올패스 요금제 등을 운영 중이다. 여행이나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국제전화를 자주사용하는 고객을 타깃으로 한 상품이다.
SK텔링크는 이 상품을 가입 유치를 위해 외주업체를 활용해 아웃바운드 영업 등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 일부 가입자들에 대한 동의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링크 관계자는 “ 방미통위 점검에 앞서서 자발적으로 미이용 고객 무조건 환불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방미통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향후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가 실적 위주의 영업 활동으로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