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의심기업에 과기부 특별수사권…"검찰 감독하 상식적 진행"

IT/과학

뉴스1,

2026년 1월 14일, 오후 04:47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열린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술분야 업무보고'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4/뉴스1

보안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킹 정황이 의심되는 기업에는 직권조사를 넘어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칫 과도한 정부의 기업 감시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검찰의 감독 하에 상식적인 선에서 특사경이 수사할 거라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우주항공청 등 55곳으로부터 보고받은 올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대통령께서 필요성에 공감하셨던 특사경 도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특정 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법 시스템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에는 일반 경찰의 수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1956년 특사경이 제도화됐다.

수사는 특정 혐의를 전제하며, 정부 직권조사보다도 강제성이 높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권조사를 하더라도, 기업이 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는 등 강제적으로 진행하기 힘들다"며 차이를 설명했다.

현재 법무부 역시 KISA가 특사경 권한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특사경의 필요성은 해킹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부의 조사에 한계가 지적되면서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부는 유출 데이터 등 침해사고 정황만 갖고 의심 기업을 조사할 수 없다. 해당 기업이 침해사고로 인정 후 신고해야만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SK텔레콤(017670)을 시작으로 통신·금융·유통·출판 등 온갖 분야에서 침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 불안이 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 폭넓게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이를 보장하고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특사경과는 별도로 망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침해사고 직권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법 통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직권조사가 악용되지 않도록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사권 발동 등 기준을 정립하겠다. 특사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매뉴얼은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과학분야 관련해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R&D의 대형화를 추진한다. 기존 쪼개진 정부 수탁과제 중심으로 이뤄진 연구과제중심제(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다. 출연연은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전략기술 연구 등 대형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또 R&D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혁신적 성과를 낸다는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을 조만간 추진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추진한 제네시스 미션을 벤치마킹했다.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연구 데이터를 정제하는 등 작업이 숙제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4대 과학기술원 등에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주요국의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등 전략기술 수준이 상용화에 근접하면서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상용화를 전제로 한 R&D, 기관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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