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특사경 추진 본격화…해킹 조사 ‘강제력’으로 초동 대응 속도 낸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14일, 오후 04:50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정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잇따르는 해킹 사고에서 조사기관이 피해 기업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할 경우, 로그·서버 기록 등 핵심 증거 확보가 지연돼 원인 규명과 책임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꼽힌다.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장은 14일 소속 기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KISA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KISA 역시 “상반기 내 특사경 도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술분야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킹 조사는 ‘시간 싸움’…초동 단계 증거 확보가 핵심

특사경 도입 논의의 핵심은 ‘해킹 조사 역량’ 강화다. 사이버 침해는 공격 흔적이 짧은 시간 내 삭제·변형될 수 있어 초동 단계에서 증거를 보전하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그러나 현행 체계는 조사기관이 강제력을 갖기 어려워 자료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KISA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사경 또는 강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고, “강제 조사권이 없어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다.

도입되면 ‘권한’과 ‘통제’ 설계가 관건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기관이 수사 권한 일부를 행사하는 제도다. 사이버 분야에 도입될 경우,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동 대응에서 증거 확보와 현장 보전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비공무원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조사권 발동 기준과 절차, 지휘·감독 체계 등 통제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뒤따른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도입 시 심의기구 구성, 조사 개시 기준 마련, 매뉴얼 정비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55개 기관 업무보고 마무리…우편요금·우주항공청 조직도 이슈

한편 과기정통부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55개 기관으로부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과학기술·AI로 여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주제로 과기정통부 유튜브와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첫날인 12일에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대상 업무보고가 이뤄져 ‘AI 3강’ 기조 아래,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 방안이 논의 됐다. 6월 국가과학AI연구소(가칭) 개설과 함께 피지컬AI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양자 분야는 기관별로 분절된 연구를 통합할 국가 주도 협의체 구성이 논의됐다.

13일에는 과학문화 및 우정 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우편 요금 인상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정순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우편 적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물가와 연관된 부분이라, 물가 당국이나 여러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우주항공청 조직개편안도 다뤄졌다. 이재형 우주청 기획조정관은 “우주항공청 측은 일반직과 전문직이 1대1로 구성된 독특한 조직”이라면서 “소통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후속 조치 상황을 과제화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별도의 새로운 점검 체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과제 관리 속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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