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스포는 ‘지분 상한’ 방식이 사실상 대주주의 강제 매각을 전제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코스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기업의 대주주에게 일정 기한 내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방식은 재산권·주주권 침해 논란을 넘어 혁신 생태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기업을 키워 성과를 만들어도 ‘공공성’을 이유로 사후적으로 성과가 회수될 수 있다는 신호는 특정 산업을 넘어 스타트업·벤처 생태계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대안으로 소유규제보다 ‘행위 규제’와 ‘거버넌스 규율’ 중심의 제도 설계를 제시했다. 코스포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달성하려면 지분 상한 같은 소유규제보다 실효성 있는 행위 규제와 거버넌스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며 “거래소의 지배력 취득 및 변동에 대한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경영진 적격성과 운영 투명성을 중심으로 감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포는 정책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공공 인프라로 바라본다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업계·이용자·투자자·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합리적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시장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책임 있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