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한 시민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모습.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디지털포용법은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일부 조항과 국회에 발의됐던 3건의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의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민간도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포용성을 점검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지능정보서비스나 제품을 새로 도입하거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별 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련 제도 변화도 핵심이다. 기존에는 설치·운영자에게만 접근성 의무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제조자와 임대자도 일정 책임을 분담한다.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안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제품을 공급해야 하고, 임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적 시행 유예가 적용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되며, 중소기업은 6개월 후,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 적용되던 계도기간도 디지털포용법 시행 이후 그대로 유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포용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디지털 역량 교육 체계 구축,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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