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양자AI·보안·공급망 아우른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 발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1월 28일, 오후 03:5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28일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 공급망, 규제개선, 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급변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제정된 현행법이 연구기반 조성과 산업 육성의 기본 틀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자컴퓨터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가능성이 커지고,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신기술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보안·산업·국방까지 아우르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먼저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했다.

양자인공지능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는 양자연산을 활용해 학습·추론·생성을 수행하는 기술로 규정됐고, 양자보안은 양자컴퓨팅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거나 양자기술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활동 전반을 포함한다.

국가 양자종합계획에도 변화가 생긴다. 개정안은 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의료·교통 등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 이전에 ‘양자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절차도 새로 도입됐다. 양자과학기술이나 양자산업 관련 기업은 연구개발, 시험·검증,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양자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기술 정책의 핵심 축으로는 양자인공지능과 공급망이 제시됐다. 정부는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융합 기술 개발, 양자인공지능 기반 사업 활성화,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양자기술을 뒷받침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하고,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도 법에 담겼다.

보안 측면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신설됐다.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양자보안 위협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암호체계를 양자보안 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기술지침 마련과 비용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양자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보호체계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도 법에 명시됐다.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처음으로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양자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과학관·박물관과 연계한 체험 공간 조성, 디지털 콘텐츠 제작,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양자기술 문화 확산 사업과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 인력 양성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에는 산업 집적 가능성, 기반시설, 지역 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양자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양자종합계획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현장 점검과 정책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민희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던 기존 법 체계를 넘어, 인공지능·보안·공급망·규제·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종합계획과 국회의 입법, 현장의 연구와 기업 참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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