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현장 간담회 개최…“바이오 규제 합리화 추진”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2월 09일, 오후 03:31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규제와 제도적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자리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카카오 헬스케어,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 광주테크노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전략회의 이후 사망자 의료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가명 처리한 사망 환자 의료데이터의 연구·교육 목적 활용에 대해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가명정보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등 규제 합리화 노력을 이어왔다.

간담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의료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개발 사례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데이터 공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원스톱 가명처리 지원 서비스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학병원 연구자와 의료 AI 및 의료기기 개발 기업 관계자들은 의료데이터 공유와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사망자 의료 데이터의 활용 방안 △가명처리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활용도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송경희 위원장은 “의료 AI,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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