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방미통위,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IT/과학

뉴스1,

2026년 2월 10일, 오후 03:27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10 © 뉴스1 유승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마약·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해 신속 차단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를 서면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면 심의 위주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했다는 점이다.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기술·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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