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동계올림픽 시청권 제한 유감… 법적 근거 마련할 것”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2월 10일, 오후 05:5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JTBC가 독점으로 취득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제한한데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민간 방송사의 중계권 독점을 막을 실효적 수단이 없다는 판단 아래, 방송법 개정을 통한 강제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계올림픽 중계 독점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동계올림픽 중계권 사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시청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충권 국민의원 의원은 “민간 방송사들이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대형 스포츠를 못 보게 되는 상황이 과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일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의 구조적 제약을 인정하며,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가치로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중계권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JTBC 등 판권 보유사와 지상파 3사 간의 막대한 금액 차이다.

박 의원은 “JTBC가 요구하는 금액과 지상파가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행법상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주 제약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행 제도로는 민간 기업의 재산권인 중계권 행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방송사 간의 분쟁이 아닌, 국민 복지의 문제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법적 제약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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