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적한 '플로팅 광고를 삭제하기 위한 삭제 버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뉴스1 김민수 기자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삭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온라인 광고를 정부가 조사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PC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형태의 이른바 '플로팅 광고' 삭제를 제한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부가통신사업자 17곳을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법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삭제 표시가 없어 광고를 닫을 수 없는 경우 △삭제 표시가 있으나 클릭해도 삭제되지 않거나 다른 광고·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 △삭제 표시가 지나치게 작거나 위치·색상 등을 통해 식별이 어렵게 만든 경우 등이다.
이 밖에도 삭제 시 광고 위치나 형태를 이용자 의도와 무관하게 변경하는 행위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 불편 광고 삭제 제한 행위를 매년 정기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 300개 뉴스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누적 2회 적발된 17개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확정했다.
방미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