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대형 R&D, 맞춤형 점검으로 신속·유연하게

IT/과학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03:00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보다 시간을 단축하고 부실 사업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형 연구개발(R&D) 투자 심의 체계를 사업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R&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12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R&D 사업에 적용됐던 예타는 평균 2년 이상 소요되어 혁신기술 적시 확보에 어렵고, 연구자들이 경제성 입증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예타를 폐지하고 R&D 맞춤형 사전점검 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사전점검 대상인 대형 R&D 기준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점검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구형 R&D는 AI·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중심 사업으로, 신속성과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사업기획점검'을 예산 요구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한다. 점검 결과를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 신규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산 요구안 편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평가 항목에서 경제성을 제외하고 시급성·구체성·중복성 등 4개로 간소화(예타 8개)했다.

구축형 R&D는 사업 관리 난도가 높고, 매몰 비용이 큰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 체계개발 사업 등이 해당한다.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추진심사, 설계적합성심사, 계획변경심사 등 전 주기에 걸친 심사제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업추진심사 단계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 확보 여부, 사업관리 계획 등을 점검한다. 입지 후보지가 먼저 결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 단계에서는 입지 후보지와 선정계획만 제출하면 된다.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은 해당 예산만 먼저 확정해 추진할 수도 있다.

구축형 R&D 사업이 연구 현장의 실제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도록 학회·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실제 수요 검증 과정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에서 논의해서 필요한 연구 인프라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며 "수요 없는 탑 다운 방식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설계적합성심사에서는 시공 가능 여부(설계 완성도, 기술 확보 상태, 세부 공정 계획) 및 입지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기술 확보 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중단도 가능하다.

주요계획변경심사는 사업 진행 중 물가상승, 환율변동, 적용기술의 변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사업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루어진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예타 폐지에 이은 R&D 투자 심의 체계의 전면 개편은 대형 R&D의 신속성과 재정 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역대 과학기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의 점검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행정 규칙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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