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 규제 로드맵 발표…2030년까지 개편

IT/과학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04:41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026-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2026.02.12(원안위 제공) © 뉴스1 김민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맞춘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기존 대형 원전 중심 제도로는 다양한 설계와 목적을 가진 SMR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원안위는 12일 제2026-2회 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안)'을 보고받았다 .

현재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는 대형 경수로를 기준으로 구축돼 있다. 그러나 SMR은 출력이 더 작고, 모듈형 구조를 갖는 데다 설계 방식도 다양하다. 미국은 법률상 열출력 1000MWth 이하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반적으로 전기출력 300MWe 이하를 SMR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는 현재 상업용 대형 원전(1000~1400MWe)의 약 3분의 1 이하 규모다.

전 세계적으로 70여 종의 SMR이 개발 중인 상황에서 기존 단일 기술기준 중심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유연한 인허가·안전성 평가 체계 등 3대 추진 전략
원안위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2030년까지 △다양한 목적·설계를 포괄하는 인허가 체계 구축 △원자로 고유 설계 특성에 따른 안전성능 요건 적용과 입증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 마련을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

이를 위해 로드맵에는 3대 전략이 제시됐다. 먼저 'SMR 규제체계의 단계적 구축'이다. 현행 대형원전 중심 기술기준 규칙 외에 SMR 기술기준 규칙을 새로 마련한다. 원자로 특성에 따라 적용 기준을 선택하거나 고유 설계를 반영한 대안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박용·열공급용·수소생산용 등 다양한 활용 목적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효과적·효율적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이다. 설계 완료 이후 심사에 착수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설계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특정기술주제보고서 승인 제도를 정비한다. 안전성 입증 방식도 설계 고유 위험도를 반영하는 '위험도 정보활용·성과기반' 접근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

마지막은 '신뢰받는 규제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SMR 규제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규제정책 수립·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강화한다. 미래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역량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정보 공개를 강화해 규제 명확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실성 부족" 지적에 "기술 포용적 틀 마련" 해명
다만 박종운 원안위원은 SMR의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노형을 동시에 포괄하는 규제 틀을 설계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화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전제로 광범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장인숙 원안위 안전정책국 선진원자로안전과장은 로드맵에 언급된 여러 노형은 정부가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하거나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인허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참고 범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 기술 포용적 규제 틀을 마련해 설계 유형별 위험 특성에 맞춰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발 진척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규제 역량을 배분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kxmxs4104@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