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쿡앱스의 ‘냥냥시노비’, 세시소프트의 ‘천상비M’,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 등이 신고 대상에 올랐다.
협회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이슈가 화두가 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며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2026년 2월 13일, 오후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