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연구환경 고도화를 위해 마련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4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촉진과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입법취지를 연구 현장에서 살리기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합성생물학 육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무추진위원회와 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국내 합성생물학 연구 환경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혁신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거점기관,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등의 지정·운영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정부는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6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합성생물학 분야 민간 중심 협의기구인 '한국합성생물학발전협의회' 제5회 총회를 개최하고 '합성생물학 육성법' 및 시행령의 주요 사항을 사전 공유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