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허위·과장’이면 이용자가 직접 신고…3월3일부터 시범 운영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2월 26일, 오전 11: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휴대폰을 구매할 때 안내받은 단말기 지원금이 실제와 다르거나, 계약서에 핵심 조건이 빠져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갤럭시S26 외관. 출처=삼성전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준수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 일정과 맞물려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에서 지원금 안내가 광고와 달리 지급되거나,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거나, 지원금·지급조건 등이 계약서에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방대한 유통시장을 당국의 점검만으로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개통 과정에 있는 이용자의 신고 참여를 통해 시장 감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지원금 안내 미일치와 계약서 미교부·미기재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의 계약서 미기재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 포함된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15)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이 계약 체결 시 단말기 지원금과 지급조건, 이동통신 서비스 약정으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 부가서비스 등을 구분해 계약서에 모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자는 계약서에 지원금 규모와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요금제·부가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묶여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고는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갤럭시 S26 사전예약 기간(2월 27일~3월 5일)과 겹치는 시점에 신고 창구를 열어, 신규 단말기 출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6 울트라 코발트 바이올렛. 사진=삼성전자
디자인=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한다. 보상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이뤄지며, 1인당 최대 4건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과거에도 신고 포상 제도가 운영된 전례가 있다. 2013년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가 시장 경쟁 안정화 자율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 부작용이 제기돼 2022년 중단된 바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는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단속이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확인된 위반행위를 이통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판매점 영업정지 등)와 방미통위의 사후조치(행정지도 및 사실조사)로 연계해, 이용자 권익 보호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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