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가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사장을 차기 KT 대표이사(CEO) 단수 후보로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의 임기는 3월말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시작된다. (뉴스1 DB) 2025.12.16 © 뉴스1 송원영 기자
이사회 결격 사유로 논란을 빚었던 KT(030200) 차기 대표 선임 절차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윤영 대표 후보가 예정대로 취임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5부는 조태욱 KT 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지난해 12월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결격 사유가 있는 조승아 당시 KT 사외이사(서울대 교수)가 차기 대표 후보 선임 절차에 참여한 점을 문제 삼아 이사회의 대표 후보 결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전 이사는KT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004020)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부분이 뒤늦게 문제가 되면서 지난 1월 17일 퇴임했다.
조 전 이사는2023년 6월 30일 KT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2024년 3월 26일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이후 2024년 4월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법'을 위반하게 됐다.
조 전 이사 퇴임 결정 당시 KT 측은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그 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이사가 참여한 이전의 모든 결정은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특히 조 전 이사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소속으로 KT 차기 대표이사(CEO)를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박윤영 KT 차기 대표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이달 말 열릴 KT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정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KT의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