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KISO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5 © 뉴스1
국내 주요 플랫폼사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 대응책을 마련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과 인터넷커뮤니티에 한정된 자율 규약이어서 딥페이크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유튜브, 틱톡 등 해외 플랫폼은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5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기간 인터넷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법 위반 게시물 삭제 요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지난 제21대 대선 기간 발생한 AI 불법 선거운동 사례를 언급하며, 딥페이크를 통한 '불법 선거 홍보' 경계령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 기간에 AI로 특정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수감된 사진 등을 만들어 인터넷에 여러 번 올린 게시자를 고발했다. 해당 게시자는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선관위 측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딥보이스' 선거운동 노래 역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한다.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KISO는 이날부터 전 회원사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KISO 정책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KISO 회원사들은 올해 6월 3일까지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중앙선관위에 이를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후에는 선관위 결정에 따른다.
KISO 회원사로는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네이트, 줌인터넷 등 포털사와 클리앙, 오늘의유머, SLR클럽, 뽐뿌, 인벤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