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연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의 운영을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손님이 전화로 영업시간을 묻거나 예약을 진행한 경우, 통신사가 소상공인을 대신해 영업시간, 위치, 가격, 이벤트 같은 정보를 문자로 자동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원래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받는 사람의 명시적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방미통위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2년,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이 서비스에 한해 사전동의 예외를 허용해 왔다. 이번 결정은 그 예외 적용 기간을 2년 더 늘린 것이다.
소상공인 점포 정보 전송 서비스 개념도. 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는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크고, 현장 평가가 긍정적이며, 민원과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