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오늘부터 2년이상 미사용 회선 정리 돌입…SKT도 약관 개정

IT/과학

뉴스1,

2026년 3월 09일, 오전 10:33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2026.1.13 © 뉴스1 김도우 기자

KT(030200)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장기 미사용 회선을 정리한다. 대상은 2년 전부터 정지된 상태인 이동통신 회선이다.

SK텔레콤(017670)도 10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이용자에 장기 미사용 직권해지 시행을 안내했다.

대상 회선은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기기 회선이다.

해지 예정일은 이달 30일부터 31일 사이이며 이 기간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기기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해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3월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 KT플라자나 고객센터로 연락해 '사용 중' 상태로 변경하면 된다.

KT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실시에 앞서 3개월 이상 음성 착발신 이력이 없는 회선을 즉시 이용 정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한 바 있다.

KT 관계자는 "미사용 회선 대상을 타인이 사용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고객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에 따라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 정리를 위해 오는 4월 6일 약관을 개정한다.

SK텔레콤은 미사용 유심을 이용한 통신 범죄 예방을 위해 10개월 이상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10개월 이상 사용 이력(음성 수·발신, 문자 발신, 데이터 이용 등)이 없는 장기 미사용 회선이 대상이며, 필요시 최소한으로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정지·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각각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 이후 고객이 해당 회선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이용 의사를 밝히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용정지·해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 범죄 예방과 함께 회선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 보호, 효율적인 번호 자원 관리 등의 목적"이라며 "약관 변경 단계고 실제 시행은 비정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때에 한해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LG유플러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현행 약관에 의거해 장기 미사용자를 주기적으로 관리 중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 약관으로 해석해서 처리 중인 부분"이라며 "(장기간) 회선 이용 내역이 없거나 명의자가 사망했거나 하는 등의 경우를 주기적으로 골라내고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들의 이번 조치가 별도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은 아니라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대응과 같은 사안의 경우 사업자에 정책적으로 권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조치 필요성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기 미사용 회선의 경우 명의자가 관리하지 않는 사이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유심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스피싱 등 통신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을 불법 중계기에 연결해 해외에서 걸려 온 국내 번호(010)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활용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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