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2일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시행했다.(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16 © 뉴스1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2026년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과 유관기관 전문가로 '2026년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위촉된 심사위원은 △박순기 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단속계장 △윤방현 경기남부경찰청 도박범죄수사 1팀장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상훈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와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다.
불법게임물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 란에 접수할 수 있다.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를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 정도에 따라 건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300만 원이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