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7 © 뉴스1
인공지능(AI) 기술과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을 선언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389930)의 당국 심사가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양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시장 영향 등을 파악하는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대표적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 결합으로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간 기본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본 심사는 지난해 12월 28일 마감됐고, 진행 중인 연장 심사를 포함하면 이달 28일이 법정 심사 기간의 최대 시점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이 추가 제출한 자료의 보정에 드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부분과 추가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내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사가 각각 국내 간편결제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시장에 미칠 지배력과 독과점 여부 등 다양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이자 네이버(035420)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지난해 11월 각각 의결했다.
양사는 5월 22일 예정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번 주식교환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향후 양사의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