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AI 포럼,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금융 AI 규제 동향 논의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3월 19일, 오후 05: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AI 포럼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마이데이터 정책과 금융권 인공지능(AI) 규제 체계 정립 방향을 짚는 정기 세미나를 열었다.

학계, 연구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AI 포럼(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은 지난 3월 17일 서울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11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및 금융 AI 규제 동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마이데이터 정책의 산업 전반 확산과 금융 분야 AI 규제 흐름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마이데이터가 금융을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의 제도적 과제와 함께,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금융권의 AI 활용과 관련한 규제 체계 정립 방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데이터 이동과 활용의 제도적 기반, 금융 AI 규율 체계, 소비자 보호와 혁신의 균형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추진단 하승철 단장이 맡았다. 하 단장은 마이데이터가 금융 분야를 넘어 의료, 통신,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전송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데이터의 산업 간 확산이 단순한 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이동권과 활용권을 뒷받침하는 제도 정비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윤주호 변호사가 ‘최근 금융 AI 법제와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윤 변호사는 2026년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금융 AI 가이드라인(안)에 담긴 주요 규제 내용을 설명하며, 최근 금융권이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흐름 속에서 관련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투명성 확보 의무, AI 거버넌스 구축 등 인공지능기본법과 금융 AI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체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마이데이터와 AI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정책·제도적 쟁점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의 산업 간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책임 문제를 비롯해, AI 기반 의사결정의 설명 가능성과 공정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와 혁신 간 균형,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현실적 적용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뒤처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성엽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은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 확산과 AI 기술의 고도화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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