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 검진 기준 통일…기장연구로 설계변경 승인

IT/과학

뉴스1,

2026년 3월 20일, 오전 09:47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25.12.19 © 뉴스1 김도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기준 통일과 연구용 원자로 설계 변경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는 전날(19일) 제2026-3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기준 통일과 연구용 원자로 설계 변경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원안위는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를 추가해 병원과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타 부처 기준과 맞추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원안위는 혈색소량, 백혈구 수, 혈소판 수를 기준으로 삼았으나,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적혈구 수를 포함해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혈색소량,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항목으로 기준이 일원화되며, 건강진단 결과의 상호 인정 근거도 마련된다.

원안위는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방사선 종사자의 중복검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 건설 변경 허가안도 의결했다.

이번 변경은 핵분열 몰리브덴 생산건물에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용 진입문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소방관의 신속한 현장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원안위는 설계 변경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사용 전 검사 등을 통해 실제 시공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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