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핵심 과학기술 인력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국제 공동연구 확대 등으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현역 연구자와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우대 대상에는 노벨상·필즈상 수상자, 과학기술훈장 및 대통령 표창 수상자, 기술 혁신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 세계적 학술 성과를 낸 연구자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