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사각지대 줄인다…디지털취약계층 보호 강화

IT/과학

뉴스1,

2026년 3월 24일, 오후 0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1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로부터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와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해 피해 사실 안내와 대응 방법 제공, 신고 접수 등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보호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안전한 디지털포용사회를 위해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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