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보완 착수…민관 참여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

IT/과학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후 02:00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했다.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AI 기술 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제정됐다. 유럽연합(EU) AI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마련된 AI 관련 기본법이다.

법에는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구축, 연구개발(R&D)과 데이터·인력 확보 지원, AI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등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이나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구반에는 AI 관련 학술단체와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국가AI전략위원회 추천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다.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한다.

각 분과 논의 결과는 전체 회의를 통해 조정·통합된다.

연구반은 올해 상반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구체화해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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