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토스인컴의 광고 행위는 근거 없는 평균 수치 제시, 국세청 사칭, 추징 위험 은폐 등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의 전형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2022년 8월 삼쩜삼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어진 항고와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재항고를 거쳐 2025년 5월 대검찰청의 ‘혐의없음’ 결론으로 법적 분쟁이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 됐지만 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법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지속했다.
결국 삼쩜삼은 세금 환급이라는 고유의 사업 분야에 더해 생활 금융·소비 관련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비엘큐 등 기업을 인수하고 생활 밀접 서비스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 이처럼 삼쩜삼이 한발 물러서자 세무사회가 공격 대상을 토스인컴과 비즈넵 등 다른 세무플랫폼으로 압박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사회가 서비스의 본질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없으니 과장 광고 등 이슈 제기를 계속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세무사회의 압박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영향이 없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세무플랫폼 업계에서는 세무사회와 각을 세우며 논란을 키우기 보다는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전면에 나서며 불이익을 당한 삼쩜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편익이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기득권을 가진 단체들의 저항 때문에 플랫폼들의 혁신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나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된다”라며 “산업적으로 후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무사 단체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서 갈등을 봉합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