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배심원단은 메타에 최소 210만달러, 구글에 최소 9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각각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여부는 추후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을 둘러싼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플랫폼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특히 미성년자에게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다.
원고 케일리 G.M.은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중독 증상을 겪었고,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신체 이미지 왜곡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독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취지의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법적·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메타는 성명을 통해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