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개인 고객에게 웹·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4월부터 시작되며, 신용정보법 등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가운데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회원가입이나 웹·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그 행위가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 목적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시정 권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