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상생 협력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번째)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왼쪽 두번째). 2026.04.01. (카카오 제공)
카카오(035720)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상생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의 날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았으며,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와 공정 경쟁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에 자율 참가해 수수료 인하와 정산주기 단축 등 시장 상생 모델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수수료 상한제(8%)를 선제 도입하고,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상생 방안을 제시해 영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점도 인정 받았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은 기존 90%에서 현금 환불 시 95%, 적립금 환불 시 100%로 확대하는 표준약관 개정에 적극 참여했다.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활동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카카오는 '카카오 클래스'와 '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로 고객과 소통하고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등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
한편 카카오는 2024년 8월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후 준법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가 조직문화로 안착하도록 △사전 업무 협의 체계 구축 △CP 규정과 하위 지침 등 사규 제·개정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자율준수 편람 배포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가 추진해 온 공정거래 실천과 중소상공인 상생 노력 등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의미 있게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