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틱톡의 경량화 버전인 틱톡 라이트가 '앱테크'(앱+재테크)로 불리는 보상형 모델에 힘입어 본체인 틱톡을 제치고 이용자 수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규 이용자 가입 시 동의를 구하는 이용약관 항목에는 원래 없었던 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선택 약관으로 추가했다. 당초 틱톡은 수익화 이벤트로 이용자 유입을 늘림과 동시에 가입 시 광고 수신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은 채 타깃 광고를 집행해 정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 라이트의 지난달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795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648만 명을 확보한 틱톡보다 약 23% 많은 수치다.
틱톡 라이트가 틱톡의 이용자 수를 제친 건 지난해 4월부터다. 1년 전 470만 명대에 머물렀던 틱톡 라이트의 국내 MAU는 3월 500만 명대를 돌파했다. 4월에는 514만 명을 기록하면서 493만 명이었던 틱톡을 넘어섰고, 그 후로 틱톡과의 격차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틱톡 라이트의 MAU는 833만 명을 기록하며 첫 800만 명대에 진입했다. 출시 초기인 2023년 12월(16만 명)과 비교하면 약 2년 새 약 51배 폭증했다.
틱톡 라이트는 틱톡이 이용자 수를 35%가량 늘린 최근 1년간 약 77%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틱톡 라이트의 리워드 이벤트 안내 화면 (틱톡 라이트 갈무리)
틱톡 라이트는 친구를 신규 가입자로 초대하면 3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를 꾸준히 모아 왔다.
이외에도 출석 체크나 영상 시청 등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 리워드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앱테크'로 용돈벌이를 하고자 틱톡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수익 모델이 불러온 틱톡 라이트로의 관심은 사용시간에서도 나타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커뮤니티 분야에서 틱톡 라이트의 국내 월간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약 19시간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콰이쇼우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다.
틱톡 라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노출되는 이용약관 화면 (틱톡 라이트 갈무리)
한편 틱톡 라이트는 신규 가입 시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띄우는 이용 약관에 광고 수신을 위한 동의 항목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했다.
앞서 틱톡 라이트는 보상형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 진입을 유도하면서, 가입 이용 약관에는 광고 수신 동의 항목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가입 후 '광고 타기팅을 위한 데이터 사용 항목'에 동의 처리를 해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틱톡의 개보법 위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는 수정된 약관에 따라 '프로모션 알림 및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약관에 동의하면 틱톡 라이트가 앱 내에서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 이용자의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
다만 가입 시 함께 노출하는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필수로 동의해야 해 여전히 개보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틱톡 측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과 지침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