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IPO 분쟁 소송 1심 패소…法 “1000억 지급하라”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4월 02일, 오후 02:32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는 미래에셋증권에 1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스마일게이트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2017년 스마일게이트의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가 발행한 200억원어치 CB(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당시 계약상에는 스마일게이트RPG의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원고인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거래의 중개를 맡았다.

이후 스마일게이트RPG가 개발한 게임 ‘로스트 아크’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스마일게이트측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로 전환하며 CB 전환권이 부채(파생금융부채)로 분류돼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상장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스마일게이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는 상장추진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만 신의성실 조건에 위반된다”며 “피고의 2022년 당기순이익은 약 2981억원으로 상장추진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를 약 8조800억원으로 보고,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 70%를 적용해 손해액을 3627억원으로 산정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00억원 전액을 인정했다.

스마일게이트측은 스마일게이트측은 법적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소송과는 별개로 당분간 IPO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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