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유튜버에 연이어 철퇴…'겜창현'엔 손해배상 10억 청구

IT/과학

뉴스1,

2026년 4월 08일, 오전 11:21

김택진 엔씨 창업자 겸 최고창의력책임자(CCO)가 13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엔씨소프트 지스타 오프닝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11.13 © 뉴스1 김민재 기자

엔씨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와 더불어 유튜버들에게도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유튜버 '겜창현'(본명 이창현)에게는 1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이창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소장 접수 당시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원고 소가(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금전적 청구의 총액)가 10억 원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올해 1월 22일 이 씨에게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를 송달했다.

이 씨는 엔씨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온2'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엔씨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엔씨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발언을 했다.

엔씨는 지난해 12월 이 씨를 형사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엔씨 측은 "이 씨의 의도적이고 반복적 행위가 당사의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주었다"고 했다.

리니지 클래식(엔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약 5개월 뒤인 이달 7일에는 유튜버 '영래기'를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엔씨에 따르면 '영래기'는 '리니지 클래식'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방치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이용자들을 근거 없이 제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한 정상 이용자들이 제재당했으며, 게임 접속이 제한됐다고도 말했다.

엔씨 측은 "내부 데이터 분석 및 사내외 전문가 검토 결과 해당 주장이허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해 회사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봤다.

해당 주장으로 리니지 클래식의 '불법 프로그램 신고 시스템'의 신뢰가 저하되고 이용자 신고 동력이 약화하는 등 업무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분석했다.

한편, 엔씨가 약 반년 새 고소한 이용자는 총 14명이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아이온2'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 5명을 형사 고소했다.

올해 1월 20일에도 '아이온2'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자 7인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게임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게임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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