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사옥 지타워(넷마블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국내 게임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에 대해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인앱 결제 수수료'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다. 이와 함께 넷마블(251270)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애플의 불공정 담합행위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넷마블은 불공정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8일 법무법인 일로는 서울중앙지법에 구글 등의 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불법 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를 비롯한 소비자 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글과 구글 아시아, 구글 코리아, 애플 인코퍼레이티드, 애플코리아, 넷마블에 소송을 걸었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외부 결제 방식을 배척하고 인앱 결제 방식만을 강요해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국회는 이러한 애플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2년 3월 시행했다.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수수료 26%를 부과하면서 법안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수수료율에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에 구글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자사 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 수수료에 포함됐던 결제 수수료 5%를 별도로 부과해 실제로는 5%포인트(p) 인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넷마블이 2019년 구글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며 이 점을 문제 삼았다.프로젝트 허그는 구글 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수수료 상당 부분을 리베이트로 보전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넷마블의 행태는 구글의 담합 정책에 순응한 것을 넘어, 구글의 독점 수수료 징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한 '공동 불법행위'라고 했다.
넷마블 측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넷마블이 피소 사실에 대해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잘라 말한 것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실을 반박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갖고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원고 측의 핵심 주장에 대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넷마블은 구체적으로 프로젝트 허그 참여 여부나 구글 측으로부터 별도 경제적 이익을 수령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하지 않았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