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지난해 여름 경기·경남·경북·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해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7~8월 발생한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48개 지역 주민에 대해 수신료 면제를 의결했다.
경기 가평군·포천시, 경남 산청군·합천군·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경북 청도군, 전남 나주시·담양군·함평군 등 48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이 대상이며, 해당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개월간 텔레비전방송수신료가 면제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늦게나마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