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차단 못하면 문자사업 못한다…‘전송자격 인증제’ 도입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4월 10일, 오후 02:0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량문자 전송사업자가 불법 스팸 차단 역량을 사전에 갖추도록 하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불법 투자·대출 유도나 도박 등 스팸을 발송할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강력한 제재도 함께 적용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불법 스팸 방지 체계를 갖췄는지를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인증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류 적정성 △이용자 관리 체계 △부정 사용 차단 △금칙어 필터링 등 5개 분야, 16개 세부 항목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마약·도박·불법 투자·불법 대출 등 불법 행위를 위한 스팸을 발송할 경우 인증이 취소되며,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함께 취소된다.

인증 절차는 신청, 서류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인증서 교부의 4단계로 진행된다.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연 1회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해 미달 시 경고 또는 인증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는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로, 무자격 업체 난립을 억제하고 불법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관보와 방미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방미통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신청 절차와 준비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으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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