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KBS와 MBC, EBS는 이사회를 새로 꾸려 새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멈춰 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 3법 중 KBS 지배구조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포·시행됐다. MBC와 EBS에 관한 내용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해 9월 시행됐다.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KBS, MBC, EBS는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 사장 선임 절차에 나서야 하지만, 방미통위 의결 사항들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가 멈춘 상태였다.
그러나 '2인 체제'로 멈춰 있던 방미통위가 다시 가동되면서 조만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장범 KBS 사장은 지난해 9월 방송법 개정안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가로 임명된 박 사장의 임기는 2027년 12월 9일까지다. 박 사장은 '9시 뉴스' 앵커 시절 당시 윤석열 대통령 대담 진행을 맡아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파우치, 조그마한 백" 등의 표현을 써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박 사장이 계엄 관련 생방송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형준 MBC 사장의 임기는 올해 2월 25일까지였지만,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미뤄지면서 관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유임하게 됐다.
김유열 EBS 사장은 지난해 3월까지가 임기였지만,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유임됐다.
박장범 KBS 사장이 아나운서 시절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신년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7
방송 3법 개정안 후속조치…법제처 심사 거쳐 시행
방미통위는 개정된 방송 3법에 따라 이사회 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했다.
개정된 방송 3법은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외부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시청자위원회를 비롯해 해당 방송사 임직원 과반수 등도 이사를 추천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및 교육 관련 단체 등 각 이사 추천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한다.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추천 단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의 기준도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과 국가승인 통계 수행 경험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으로 제한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및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금액을 설정했다. 또 종합 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을 통해 편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종사자 범위는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하되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했다.
종사자 대표는 해당 종사자들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종사자 대표로 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 3법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TV 수신료 결합징수' 의무화를 명문화했다.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TV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수신료 결합 징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