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현재 22대 국회에는 조승래 의원 전부 개정안을 포함해 41개의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계류 중인 25건 중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12건이다.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된 이후 업계에서는 숙원 법안으로 꼽고 있다. 게임 진흥원 설립, 웹보드 규제, 이용자 처벌 조항, 대리인 규제 강화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어도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둔 입법 자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장주 이락디지털연구소 소장은 “문화 콘텐츠로 재정의하는 게임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변화”라면서 “게임 과몰입이란 용어보다는 이용자 친화적인 게임이용지원 용어를 통해서 문화측면을 강화하고 연령 확인에서 벗어난 결제 등급 거래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다만 국회 논의는 지방 선거와 각종 현안 속에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안을 대거 상정했지만, 게임 산업법 개정안은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가 올해 6월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데다가, 게임 특위는 올해 8월까지 유지되는 한시조직이다. 1기에서 제안했던 9대 게임 정책을 2기에서 실제 법·예산으로 구현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무색하다.
논의는 지연되고 있지만, 법안 발의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다.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4년에 마흔 건 정도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22대 국회에서는 2년 안에 벌써 41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건 빠른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6월 상반기 국회가 끝나고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일부 의원이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문체위 의원 대상으로 업계에서도 설명해야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