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과방위 통과…‘전력이 곧 경쟁력’ AI 고속도로 열린다”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4월 14일, 오후 07:2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데이터센터(AIDC)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AIDC를 기반으로 한 ‘AI 고속도로’ 구축은 ‘AI G3’ 도약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향후 건설되는 AIDC는 전력 수급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IDC 특별법 통과...전력이 곧 경쟁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AIDC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11명을 충족하며 법안이 가결됐다.

이번 법안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안의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penAI가 전력과 규제라는 이중 장벽에 막혀 영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보류한 사례가 있다”며 “AI 3강 도약은 속도와 과감성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인용해 “1년 안에 전력이 연결되는 국가와 5년 걸리는 국가는 전혀 다른 경쟁력을 갖는다”며 “법사위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입각한 땅따먹기식 시도에 흔들리지 말고 과방위에서 올라간 이대로 빠른 시일 내 통과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AIDC특별법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사진=문승용 기자)
◇산업계 “AI 인프라 투자 앞당길 전환점”...기후에너지부 설득 남았다

산업계 역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운영비의 40~60%가 전기료일 만큼 전력이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AIDC 설립에 속도가 붙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데이터센터 산업의 전력·입지·인허가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해 국내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앞당기는 전환점”이라며 “국내 AI 데이터센터가 글로벌 기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결정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전력 확보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데이터센터 확장과 운영 효율화에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이번 입법이 국내 기업들이 겪어온 제도적 병목을 해소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PPA 특례와 관련해서는 발전소와의 물리적 거리나 계통 제약으로 데이터센터 입지 선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간 국내 AIDC 투자를 가로막던 또 다른 벽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였다. 에너지 자립률이 200%를 넘는 서남권 같은 전력 여유 지역도 수도권과 똑같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했고, 이 절차에만 최소 5개월이 걸렸다.

채효근 데이터센터산업협회 전무는 “수소전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력과 원전까지 아우르는 무탄소 발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하나를 위해 전용 발전소를 짓는 것은 무리지만, 부산처럼 여러 센터가 집적화되면 전용 발전소 건립도 가능해진다”며 “데이터센터는 전력이 잠깐이라도 끊겨선 안 되는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남은 절차는 녹록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가운데, 기후에너지부의 반대가 변수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 법안이 특정 산업에 전력 관련 특례를 부여하는 데 대해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력 수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데이터센터에 우선적인 혜택을 줄 경우 안보 차원에서 문제와 타 산업 간 불균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법안 통과로 AIDC 구축·운영을 위한 인허가 일괄 처리와 전력 공급 특례가 신설되어,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과된 법률안이 대한민국의 ‘AI G3’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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