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길드(게임 속 공동체) 내 협의 없이 1억 원 상당의 아이템을 독차지한 '리니지M' 이용자가 재화를 돌려달라며 엔씨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엔씨를 상대로 낸 약관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이달 2일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4월 엔씨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이벤트에 참여했다. 그는 길드원들과 함께 특정 몬스터를 처치하고 '에오딘의 혼' 아이템을 얻었다. 이는 현금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길드 구성원들은 함께 얻은 게임 아이템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한다. 하지만 A 씨는 아이템을 독차지한 뒤 별다른 논의 없이 길드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드원들은 A 씨가 자신들을 속였다며 그를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엔씨는 A 씨의 계정을 정지하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원들에 건넸다.
당시 엔씨는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 저작권은 회사 소유'라는 이용약관에 근거해 아이템을 회수했다.
회사는 A 씨가 아이템 단체 사냥 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자 A 씨는 엔씨의 약관이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길드 내에서 아이템 처분 방식에 관한 협의가 없었고, 재화를 현금화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해당 아이템을 자신에게 돌려주고,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게임 내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청구했다. 만약 아이템을 돌려줄 수 없다면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길드 이용자들의 대화를 보면 아이템을 나누기로 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A 씨)는 이를 잘 알면서도 아이템을 보유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이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