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를 기본 옵션으로…네이버, 온라인 설문 동의 절차 개편

IT/과학

뉴스1,

2026년 4월 17일, 오전 09:34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항목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가 기본 응답으로 설정된 네이버폼 화면 (네이버 제공)

네이버(035420)가 온라인 설문 서비스 '네이버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전보다 명확하게 구현했다.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정보 수집 동의를 구하기 위한 조치다.

네이버는 이 같은 내용으로 네이버폼 개인정보 관련 질문 유형을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질문 유형 기능 강화 △개인정보 수집·위탁 안내 질문 유형 신설을 통해 네이버폼의 편의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적법성을 모두 높였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질문 유형에는 기본 선택 답변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를 제공한다. 설문 제작자가 필요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응답 결과에 따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분기 기능도 지원돼, 미동의시 설문을 종료하거나 별도 안내 페이지로 전환하는 등 정교한 동의 절차를 설계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4월 8일 단행한 업데이트 기준으로 새로 추가하는 질문부터 적용된다. 이미 진행 중인 설문의 기존 질문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수집·처리 위탁 안내 항목을 신설한 네이버폼 화면 (네이버 제공)

신설된 개인정보 수집·위탁 안내 질문 유형은 응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안내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처리 위탁 사실을 고지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안내' 2가지 하위 유형을 통해 안내가 필요한 항목은 동의 문항과 분리하고 명확히 표기할 수 있다.

네이버폼의 개인정보 관련 문항은 일반 객관식 문항과 다른 레이아웃·강조 스타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응답자는 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설문 제작자 역시 네이버폼 고객센터 도움말의 상세 작성 방법을 참고해 적법한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ISO)는 "네이버폼을 활용하는 개인·기업·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 처리 요건을 설문 안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처리와 적법 처리 요건의 선택·적용은 설문 제작자의 책임이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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