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분당 사옥
네이버(035420)가 자사 카페 서비스에서 '위치추적기' 상품 거래 금지 조치에 나선다.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네이버 카페는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위치추적기 상품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상품에 대한 관리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위치추적기 관련 상품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 추적을 방조하거나 오용이 우려되는 게시물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 등록 시 금지 행위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상품 설명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을 주요 기능이나 장점으로 소개하는 행위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 없음' 등 은밀한 추적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소개 △외도·불륜 등 사생활 감시 목적의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문구·이미지 사용 △타제품 대비 '추적 은밀성'을 우위 기능으로 비교하는 소개 등을 명시했다.
네이버 측은 이를 위반할 시 거래 제한 및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근거한다. 위치정보법 제15조 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위치정보사업 영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Ktig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