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위치추적기'를 검색하자 결과 상단에 위치정보법 위반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 문구가 표출됐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갈무리)
네이버(035420)와 당근·중고나라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 위치추적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기 판매와 홍보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위치추적기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은밀한 추적이나 사생활 감시 기능을 내포한 광고도 판매 제재와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이들 플랫폼에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주의를 당부하는 주의문구도 함께 노출되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16일부터 위치추적기의 판매와 홍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다.
위치추적기가 최근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재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접속해 '위치추적기'를 검색하면 최상단에 불법 위치추적기 유통을 금지하는 주의 안내 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 당사자 동의 없는 위치추적을 전제로 하거나, 개인정보 수집 없이 추적이 가능하고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4.16 © 뉴스1
이번 조치의 핵심 쟁점은 위치를 추적하기 전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타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은밀하게 부착할 수 있는 위치추적기는 불법 행위 조장·방조 행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발각 위험 없음' 등 문구로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광고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끼리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카카오맵 '친구위치'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 역시 서비스 실행 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팅방 내 서비스 실행 메시지를 띄우면 구성원 모두가 위치 공유를 수락해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유통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쇼핑몰과 협의해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방미통위의 조치에 따라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유통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구매자 대상 사전 경고 안내를 추진한다.
당근 중고거래 게시판에 거래용으로 올라온 위치추적기 (당근 갈무리)
위치추적기는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물 방지 목적으로도 현재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주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는 이 같은 광고 문구로 홍보 중인 추적장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플랫폼 역시 위치추적기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몰래 이뤄지는 행위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네이버는 당사자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 제품 설명이나 광고 문구를 전면 금지한다. 해당 사례는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의 방조·조장으로 간주하고 사전 경고 없이 상품 판매를 중지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을 제품 주요 기능이나 장점으로 홍보 △'경고음이 없어 발각 위험 없음' 등 은밀한 추적이 가능함을 강조 △외도·불륜 등 사생활 감시 목적의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문구와 이미지 사용 △다른 제품 대비 '추적 은밀성'을 우위 기능으로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한다.
당근과 중고나라는 당사자 몰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품의 거래글을 게시판에서 미노출 처리하고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게시글이어도 게재 후 구매자와 판매자가 채팅을 시작할 때 '위치추적기' 키워드가 포함되면 주의 안내 문구를 양측 모두에게 노출한다. 거래 게시글 작성 시 실시간으로 위치추적기 키워드를 탐지하거나 게재를 차단하지는 않는다.
한편 방미통위는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200여 개의 위치정보 사업자와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위치 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의 판매와 홍보 위법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