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네이버·KT 등 연계정보 생성·처리 '적합' 승인

IT/과학

뉴스1,

2026년 4월 20일,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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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당시. 2026.4.10 © 뉴스1 이광호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나이스평가정보, 네이버(035420) 등 75개 사업자를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CI)의 생성·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로 승인했다.

방미통위는 20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7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의 적합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연계정보(CI)란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개인식별용 전자정보를 말한다. 주민번호로 환원은 불가하다.

이번 승인심사는 규제 특례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 등을 받은 본인확인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신규로 신청한 사업자 7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다.

주요 심사 사항은 △연계정보 생성·처리 절차의 적절성 △연계정보 생성·처리의 안전성 확보 계획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등 3개 분야 6개 세부 항목이다.

특히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고유식별정보인 점을 고려해 생성 및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목적 범위 내 처리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총 75개 사업자가 적합 판정을 받아 최종 승인됐고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1개 사업자는 운영 종료 등으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승인 이후에도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점검을 당부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이용자) 권리보호방안 부분 등에 대해서 심사 항목에서 배점이랄지 이런 것을 최대한 늘려서 이용자 보호가 충실해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 마련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연계정보라는 것이 특정 개인 식별하기 위한 값이라는데 복원 불가라는 걸 전제해도 이런 게 다수 데이터와 결합할 때는 식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적 민감도 높은 사안이니 (검토 및 승인에) 단 하나의 실수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승인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는지 지속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기 실태 점검을 통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이용자의 소중한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인 사업자는 아래와 같다.

▷본인확인기관 나이스평가정보, 서울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모바일 전자고지 KT,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 포스토피아, KB국민은행, 아이앤텍,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더존비즈온, 카카오

▷금융 마이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헥토이노베이션, 쿠콘, 해빗팩토리, 신한카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핀테크, 핀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비씨카드, 미래에셋증권, 현대카드, 네이버파이낸셜, 쿼터백그룹, 보맵, 농협은행, 우리은행, 현대캐피탈, 우리카드, 농협협동조합중앙회, 한국신용데이터, 키움증권, 핀크, 하나카드, 광주은행, 하나은행, 하나증권, 엔에이치투자증권, 카카오페이, 전북은행, 아이엠뱅크, 중소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엘지씨엔에스, KB캐피탈, KB증권, 롯데카드, 교보생명보험, 현대차증권, KB손해보험, 헥토데이터, 아이지넷, SK텔레콤, 교보증권, 케이티, 유비벨록스,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투자증권, 동양저축은행, 삼성카드, 한화투자증권, 패스트포워드, 에이피더핀, 우정사업본부, 왓섭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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